고전인문학에서 성현의 지혜 찾기
경세유표 제1권 천관 본문
경세유표는 기존 정치 제도의 모순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6조, 의정부 3공 등 중요한 정치 제도에 대하여 논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사회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수 많은 비판과 무고를 받아가면서
토지제도와 농업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을 보면
후대에서도 그 노력과 성취에 더욱 존경하며 칭송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경세유표 제1권 천관 이조(天官吏曹) 제1 중 발췌
우리나라가 창건되어 대통(大統)을 전해온 지 400여 년에 기강이 해이해져 모든 일이 부진하니,
마땅히 법령을 개정하고 관직(官職)을 정리하여 조종(祖宗)의 공덕을 빛나게 해야 한다.
이리하여 3공(公)ㆍ3고(孤)에게 명하여 6전(典)을 널리 선포해서 6관(官)을 가르치게 하고,
6관에게 명하여 그 직무를 다스리며, 그 소속된 관청을 갈라 맡아서 왕을 돕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청한다.
1. 천관(天官) 이조(吏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다스림을 관장한다.
2. 지관(地官) 호조(戶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교육을 관장한다.
3. 춘관(春官) 예조(禮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예(禮)를 관장한다.
4. 하관(夏官) 병조(兵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군정(軍政)을 관장한다.
5. 추관(秋官) 형조(刑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형벌을 관장한다.
6. 동관(冬官) 공조(工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공사(工事)를 관장한다.
무릇 6조(曹)에 소속된 관장은 큰 일은 그 조에 아뢰어 처리하고 작은 일은 전결한다.
지금 6관에 소속된 기관을 120으로 한정했으나, 나라의 온갖 일을 이 숫자에서 반드시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다음이라야 법제가 되는 것이다.
향제(鄕制)를 정하는 데도, “5족(族)이 주(州)가 되고, 5주가 당(黨)이 되며, 5당은 향(鄕)이 된다” 하였으니,
법제의 엄절(嚴截)함이 이와 같았으며, 군제(軍制)를 정하는 데도,
“5졸(卒)이 여(旅)가 되고, 5여가 사(師), 5사가 군(軍)이 된다” 하여, 법제의 엄절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 관직 제도만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법을 정한 다음이라도 만약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20이라는 숫자 안에서 혹 양분하여 그 반분을 줄이거나,
또는 하나로 합치면서 한 가지는 그냥 둔다.
다만 그 큰 수효만 가감할 수 없게 하면 천만 년이 되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헌장(憲章)이 될 것이다.
3공(公)의 직무는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하늘의 조화를 삼가 밝히는 것이다.
의정부(議政府) : 영의정(領議政) 공(公) 1인, 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공 2인,
도찬성(都贊成) 고(孤) 1인, 좌찬성(左贊成)ㆍ우찬성(右贊成) 고 2인,
사인(舍人) 상사(上士) 1인, 검상(檢詳) 중사(中士) 2인, 사록(司錄) 하사(下士) 2인, 녹사(錄事) 서하사(庶下士) 6인,
서리(書吏) 12인, 조례(皁隷) 30인.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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