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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인문학에서 성현의 지혜 찾기

통색촬요는 각 시대별로 서얼허통(庶孽許通)에 관련되는 전교(傳敎)·소차(疏箚)·문답(問答)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은 태종 부터 숙종까지 글들이며 이번에는 중종까지의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통색촬요 제1권 통색촬요 제1권 태종대왕(太宗大王) 태종대왕 15년(1415) 서얼(庶孼) 자손(子孫)은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요청을 따른 것이다. 세조(世祖) 세조6년(1460) 예문관 봉교 정난종(鄭蘭宗) 등이 상소하였다. 그 내용에, “본조(本朝)에서 문무과(文武科)를 설행할 때에, 만약 선대(先代)에 하자가 있거나 서얼인 경우에는 가계가 비록 훈공을 세운 집안이거나 재능이 비록 준수할지라도 응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안유(安愈)와 안혜(安惠)는 그의 아..
고전 정치/통색촬요(通塞撮要)
2023. 9. 12. 22:57